[충남] 2026년 소상공인 가업승계(충남이어家) 지원사업 모집 공고
충남경제진흥원(보부상
핵심 요약
- 요약: 충청남도와 (재)충남경제진흥원에서는 지역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하기 위한 2026년 가업승계(충남이어家) 지원 사업 참여 소상공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 ☞ 동일 업종(업태)에서 2대 이상 대를 이어 10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는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(승계 완료 및 승계 예정 포함) ☞경영지원금(최대 7백만원...
- 분류: 내수
- 제공기관: 충남경제진흥원(보부상
- 발행일: 2026-04-28
- 키워드: 내수
신청 정보
신청 기간
지원 대상
소상공인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충남경제진흥원(보부상
문의처
충남경제진흥원(보부상 콜센터) 041-424-4000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충청남도와 (재)충남경제진흥원은 지역 내 오랜 전통과 가치를 지닌 소상공인들의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지원함으로써, 지역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'2026년 소상공인 가업승계(충남이어家) 지원사업'을 추진합니다. 본 사업은 세대를 이어온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고, 지역 상권의 고유한 가치를 보존하며, 젊은 세대의 유입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본 사업은 충청남도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, 동일 업종(업태)에서 2대 이상 대를 이어 10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는 소상공인(승계 완료 및 승계 예정 포함)을 대상으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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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범위:
- 광업, 제조업, 건설업 및 운수업: 상시근로자 10인 미만
- 그 외 업종: 상시근로자 5인 미만
- 주업종 판단 기준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(또는 수입금액증명)에 명시된 업종을 따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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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업승계 인정 기준:
- 승계 완료 유형 (1대 → 2대):
- 1대와 2대의 사업 기간 합산 10년 이상인 소상공인.
- 1대는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2대만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경우, 1대의 신문 기사, 기고문, 무형문화유산 지정서 등으로 기간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. 이 경우 업력은 2대의 사업자등록 기준 10년 이상 운영을 인정합니다.
- 승계 예정 유형 (1대 → 2대):
- 사업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승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소상공인.
- 2대가 사업 운영 중이나 1대 사업자등록증만 보유한 경우, 2대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등으로 근무 이력이 입증되어야 하며, 가업승계 예정 확인서 작성이 필수입니다 (선정 후 승계 완료 필수).
- 1대가 사업을 운영 중이나 2대로 가업승계 예정인 경우, 가업승계 예정 확인서 작성이 필수입니다 (선정 후 승계 완료 필수).
- 승계 예정 기업 유의사항: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대 사업자등록증 폐업 후, 2대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신청 및 발급 완료해야 합니다.
- 승계 완료 유형 (1대 → 2대)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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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제외 대상:
-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및 사치 향락적 소비·투기 조장 업종 (세부 내용은 공고문 붙임 자료 참조).
-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.
- 무점포 사업자 (사업장 주소가 아파트, 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).
- 휴·폐업 중인 사업자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.
- 본인 또는 법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자.
- 2015~2025년 가업승계(충남행복가게, 충남노포, 충남이어家) 수혜자.
- 2024~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중도 포기 및 국비 환수 대상자.
- 2024~2026년 경영위기 소상공인 재기 지원사업,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(국비) 수혜자.
지원 내용 및 규모
총 30개 업체를 선정하여 가업승계 및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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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영지원금: 최대 7백만원 이내 (VAT 제외)
- 경영지원금 한도 초과 금액 및 부가세(VAT 10%)는 소상공인 자부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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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현판 제공: 선정된 가업승계 소상공인임을 알리는 현판을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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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NS 홍보: 브릿지 청년 서포터즈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를 지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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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연계: 소담스퀘어 충남과 연계하여 기본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(2026년 6월 예정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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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 관련 교육: 필수 참여해야 하며, 불참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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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분야 (경영지원금 활용처):
- 작업환경개선: 닥트, 미세물질 저감시설, 유해물질 제거, 소음 방지시설, 습기 제거 환기설비 등.
- 점포환경개선: 옥외간판 교체, 내/외부 인테리어 개선 (도배, 도색, 바닥공사, 조명공사 등), 좌식 → 입식 테이블 교체 (음식점에 한함).
- 지원 불가: 간판 내부 조명만 교체하는 경우.
- 위생 및 안전관리: 점포 내 노후 설비 교체, 가스, 화재 점검 및 관련 시설 교체 등.
- 지원 불가: 전기전자제품, 기계설비, 가구 집기 등 자산 취득성(처분 가능한) 항목.
- 시스템개선: 무인결제 키오스크 및 POS 시스템 신규 설치.
- 지원 불가: 기존 시스템 유지/보수 및 추가 설치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, 모든 제출 서류는 필수로, 미제출 시 접수가 불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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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: 2026.04.24.(금) ~ 2026.05.20.(수) 16:00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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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:
- 판판대로 홈페이지(https://fanfandaero.kr) 접속
- '소상공인 사업공고' 메뉴 선택
- 검색창에 '소담스퀘어 in충남' 검색 후 해당 사업 신청 (통합기업 회원가입 필수).
- 신청 방법 상세 안내: 블로그(소담스퀘어 충남) https://blog.naver.com/sbizcenter/2242600496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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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 서류 (판판대로 사업 신청 시 필요 서류 외 가업승계 제출 서류 파일 업로드):
- 공통 서류:
- [서식 1] 사업신청서 (서식 다운로드: https://www.cnsp.or.kr/main.do)
- [서식 2] 추진계획서 (상세 작성 요망, 작성 면 부족 시 별지 추가 가능)
- [서식 3, 4] 개인정보 동의서
- 사업자등록증명원 (공고일 이후 발급분,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발급)
- 가업승계 확인 서류:
- 가업승계 완료인 경우: 폐업사실증명원, 증여세신고서, 가업승계 계약서 등 (공고일 이후 발급분)
- 가업승계 예정인 경우: [서식 5] 가업승계(예정) 확인서 (서식 다운로드: https://www.cnsp.or.kr/main.do)
- 가족관계증명서 (전대 사업자, 현재 사업자 관계 확인용, 공고일 이후 발급분)
- 납세 확인 서류:
- 지방세 납세증명서 (공고일 이후 발급분, 정부24, 위택스 또는 시/군청 등 발급)
- 소상공인 확인 서류 (최근 2개년):
- 매출액 확인 서류 (2024년, 2025년):
- (일반)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(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발급)
- (면세)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(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발급)
- 고용인원 확인 서류:
- (고용인원 없는 경우)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(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발급)
- (고용인원 있는 경우)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(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등 발급)
- 매출액 확인 서류 (2024년, 2025년):
- 가점 확인 서류 (해당 시): 관련 자격증, 지식재산권, 지정제도 여부, 포상 및 지역사회 공헌 자료 등. (증빙서류 미제출 시 불인정)
- 가점 관련 서류는 가점 부여를 위한 것으로 필수는 아님.
- 공통 서류:
선정 절차 및 일정
총 2단계의 평가를 거쳐 최종 30개 업체를 선정합니다.
- 평가 절차: 1차 서면평가 → 2차 대면평가 (사업계획 발표 및 심사)
- 주요 일정 (변동 가능):
- 4월~6월: 사업 공고 및 선정 평가
- 6월: 결과 발표 및 교육 (서포터즈 모집)
- 7월: 인증현판 수여
- 7월~9월: 사업 수행
- 10월~11월: 결과 보고 및 정산 (지원금 지급)
- 1차 서면평가:
- 신청 자격 검토 및 경영 현황 서류 평가를 진행합니다.
- 경영 현황 평가 지표: 매출 증가율, 월평균 매출액, 업력, 고용 증가율 등.
- 접수 및 서면평가 결과에 따라 1.2배수 내외의 업체가 대면 평가 대상으로 선정됩니다.
- 2차 대면평가:
-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업체당 20분 내외 (발표 10분, 질의응답 10분)로 대면 평가를 진행합니다.
- 평가 항목: 가업 승계자 경영 역량, 상품 및 점포 경쟁력, 경영 지속 가능성.
- 선정 기준:
- 1차 서면평가 (30%) + 2차 대면평가 (70%) + 가점 합산 점수 상위 30개 업체 (예비업체 3개 내외)를 선정합니다.
- 가점: 최대 8점 부여 (증빙 서류 미제출 시 불인정).
- 자격/지식재산권 보유 (3점): 해당 업종 국가공인 자격증 사본, 확인증 제출.
- 지정제도 지정 여부 (3점): 착한가격업소, 음식점 위생등급제, 착한일터, HACCP, 백년가게, 백년소공인 인증서 등.
- 사회공헌 (최근 3년 이내, 2점): 공고일 기준 기업명/대표자명 기재된 봉사(봉사활동1365 또는 시군, 단체 확인증), 기부(영수증: 종교단체, 정치기부 제외) 자료.
- 지원금 지급: 완료 및 정산 보고서 제출 및 검토 후 신청 계좌로 이체 지급됩니다.
유의사항
- 선정 취소 사유: 신청서 허위 작성,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, 지원 결정 통보 이전 과제 수행, 사전 변경 승인 없는 수행 업체 및 과제 주요 사항 변경, 사업수행 기간 내 완료 보고서 미제출, 허위·부당한 과제 진행 또는 자부담 미이행, 과제 부실 등 진흥원 판단에 의거 취소 사유 발생 시, 수행 업체와의 부당 거래 적발 시 지원금 환수.
- 지원금 감액/추가 지원 불가: 소요 비용 감소 시 지원금 감액 가능하나, 증가한 경우 추가 지원하지 않으며 자부담해야 합니다.
- 지원 분야 변경 불가: 선정 후 지원 분야 변경은 불가합니다.
- 수행 업체 선정 방식:
- 과제 수행 능력 확인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상 '업태' 및 '종목'에 관련 분야가 명시된 업체를 선정하며, 충남 권역 내 업체를 우선 권장합니다.
- 견적서 필수 (200만원 이상 시 비교견적서 포함).
- 간판 및 옥외광고물 제작 시 옥외광고업 등록 업체를 수행 업체로 선정해야 하며, 설치 전 '설치 가능 여부'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.
- 소상공인 본인과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수행 업체 선정 불가.
- 협약 체결 이전에 완료 또는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 불가.
- 지원금 지급 방식: 완료 및 정산 보고서 제출 시 관련 증빙 자료 일체 포함해야 하며, 증빙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 또는 현장 점검 후 지급될 수 있습니다. (전자세금계산서, 입금확인증 등 거래 증빙 필수, 간이영수증 인정 불가).
- 기타 유의사항: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충남경제진흥원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, 공고문 및 유의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사업 신청자 책임입니다. 구매 물품 보유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점검이 실시될 수 있으며, 미보유 확인 시 원상복구 조치 및 최대 3년간 충남경제진흥원 지원사업 참여 제한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.
문의처
- 기관명: 충남경제진흥원 (보부상 콜센터)
- 전화번호: ☎ 041-424-4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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